[병역비리 수사]김태호의원 불구속기소

  • 입력 2000년 5월 12일 20시 10분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12일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월 합수반이 출범한 이후 현역 정치인이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김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96년 1월 하순 당시 신용욱(愼鏞旭)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셋째아들이 신검을 받게 해 주고 가능한 한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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