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교육감선거, 사전운동등 과열 혼탁우려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59분


교육감 선거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6∼8월 실시될 서울 전북 충남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까지 선거 바람이 번지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선학교까지 선거바람▼

종전에는 시도 교육위원들이 입후보자 없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교육감을 뽑았으나 올해부터 일선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들의 직접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시도별 학운위 위원은 1700∼1만6000명.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선거일 전 10일간)을 수개월 앞둔 지난해 말부터 당연직 학운위 위원인 학교장 등을 상대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인사장을 돌리는 등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학운위 위원으로 앉히기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관리 업무가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올들어 비로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데다 개정 법률의 시행 규칙도 8일에야 확정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많아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학운위 위원 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곳은 충남(6월말) 전북(7월말) 서울(8월초) 대전(12월말) 등이다. 또 경기는 내년 2월, 울산은 내년 7월 새 교육감을 뽑는다.

▼개인사무실에 조직책까지▼

전북의 경우 전현직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위원, 교수, 교사 등 10여명이 교육감 출마의 뜻을 밝히면서 지난해 말부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이미 개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학운위 위원들에게 자신의 이력과 교육철학 등이 담긴 인사장을 발송했다. 또 지역별로 조직책까지 두고 학운위 위원들과 개별 접촉에 나서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일부 영향력 있는 교육위원과 학교장들은 출마 예상자들로부터 ‘자리 보장’ 등의 제의와 함께 지지를 부탁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운위 위원 김모씨(43·울산 남구 신정동)는 “최근 교육감 출마 희망자들의 유인물이 잇따라 집으로 배달되고 있다”며 “친인척을 통해 직접 지지 부탁을 받은 것도 서너차례나 된다”고 말했다.

관권 선거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의 경우 교육감이 3월부터 일선 시군 교육청을 방문하자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문용주(文庸柱)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8일 전주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교육감이 최근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책자 3만권을 발행해 학운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들에게 배포하고 교육감의 활동상을 알리는 영상물을 각 시군 교육청에서 방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재 납품업자등 경쟁 치열▼

학운위 위원 전원의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학운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위원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96년 처음 구성된 학운위의 4년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올 3월 제2기 학운위 구성에 들어갔다. 국공립 학교의 경우 대부분 학운위 구성을 마쳤으나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구성을 미루어 오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 축소 등 제재 방침을 밝히자 뒤늦게 학운위 위원 선출에 나서 이달말쯤 학운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학운위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특히 지역 위원 자리를 놓고 교육청 관계자, 교재 납품업자 등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 관련, “전북도내 시군 교육청의 장학사와 관리 직원 등 30여명이 지역 위원으로 학운위에 진출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교감이 교원위원으로 나서 교사의 학운위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출 어떻게하나▼

과거엔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92년부터 시도 교육위원들이 교황 선출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해왔다.

96년 일선 학교에 학운위가 설치되면서 98년부터 제주 부산 등에서는 학운위 대표 1명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후 올 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학운위 위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운위는 학생수에 따라 학교별로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운위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이다.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도별 학운위 위원은 서울 1만3000여명, 전북 7500여명, 대전 3000여명, 충남 7000여명등이다.

<전주·대전·울산〓김광오·이기진·정재락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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