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민주화운동법 제대로 시행하라" 촉구

  • 입력 2000년 5월 10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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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6일 효력 발생 예정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국민연대측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 '민주화운동의 범위 규정'과 '의문사사건의 조사기간 및 조사인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화운동의 범위규정과 관련해 조호언 전교조복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경우만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면서 "민주적인 삶을 위해 투쟁했던 간접적인 항거를 포함해 민주화운동의 모든 범주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정기(故박종철군 아버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숱한 왜곡과 조작으로 얼룩졌던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9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소수의 조사요원만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사요원의 수를 확대하고 민간인이 결합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 △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 △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것 △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수호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무늬만 민주화운동 관련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집회는 비가 오는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30여개 단체 회원 5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은 오는 27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은 내달초에 제정, 공포될 예정이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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