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기피 위장이민' 치과의사 무죄선고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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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을 가장해 아들의 군대징집을 미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치과의사 김명동(金明東·57)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미국에서 치과의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치과의사 자격시험까지 봤다는 점에서 정식으로 이민을 준비중이었다는 점이 안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의 이민은 이민 수속 중에 아들도 함께 이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진됐던 것이지 병역기피를 위한 위장 이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도 김씨의 아들(23)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아버지 김씨의 무죄선고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98년 1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신변정리를 위해 곧바로 전가족이 귀국했는데 검찰은 “귀국 후 김씨가 진료활동을 계속하고 아들도 재학중인 대학에 계속 다니는 등 이민의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에서 이민간 뒤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하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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