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해제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이모씨 농가에서 10∼20㎞ 범위에 드는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등 3개 시군 26개 읍면동의 가축 4만3000여마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이씨 농가에서 반경 10㎞ 이내의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예방접종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가축이동제한조치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홍성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최종 발생 시점이 16일이어서 3주일이 지난 다음달 6일까지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반경 10∼20㎞ 지역에 대한 제한조치 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보령〓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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