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구제역 확산없어…가축이동제한 해제건의

  • 입력 2000년 4월 28일 22시 59분


충남도는 이달 초 구제역이 발생한 보령지역에서 3주째 추가 발병이 없자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반경 10∼20㎞인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28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농림부가 해제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이모씨 농가에서 10∼20㎞ 범위에 드는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등 3개 시군 26개 읍면동의 가축 4만3000여마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이씨 농가에서 반경 10㎞ 이내의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예방접종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가축이동제한조치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홍성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최종 발생 시점이 16일이어서 3주일이 지난 다음달 6일까지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반경 10∼20㎞ 지역에 대한 제한조치 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보령〓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