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세금체납 차량 강제경매 5,6월 시범운영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26분


인천시는 24일 자동차 관련세를 내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경매처분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기로 했다. 시는 우선 5, 6월을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을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차량에 대해 인도장소와 시일을 명시한 ‘인도명령서’를 보낸 뒤 자율적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인도명령을 통해 압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경매처분으로 지방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 공매할 계획”이라며 “5, 6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이 제도를 각 구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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