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24 19:262000년 4월 24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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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차량에 대해 인도장소와 시일을 명시한 ‘인도명령서’를 보낸 뒤 자율적으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인도명령을 통해 압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경매처분으로 지방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 공매할 계획”이라며 “5, 6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이 제도를 각 구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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