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재-자동차보험사 설립 100억―200억이면 가능

  • 입력 2000년 4월 20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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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화재보험회사를, 200억원으로는 자동차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현재 300억원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업종에 따라 100억∼300억원의 범위내에서 차등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분야에서 단일종목의 영업만 할 때는 △화재보험 100억원 △해상 상해보험 각각 15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보험회사의 신규 설립이 가능해진다. 재경부는 보증보험의 경우 현재 최저자본금인 300억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종목을 따로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종목별로 최저자본금을 차등화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도 소규모 금융기관이 틈새시장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업종에서도 자본금 등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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