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이달 초부터 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매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을 내보내 과속 급정차 신호위반 등 버스와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조사해 이를 벌점 또는 가점으로 환산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방식은 버스요금 500원과 택시기본요금 1300원을 기본점수로 한 뒤 매회 위반 또는 모범준수 때마다 벌점 및 가점 1점을 부과해 누적점수에 따라 각각 ‘불친절 5걸’ ‘모범 5걸’을 선정해 발표하는 것. 이 단체는 시민제보와 청소년교통봉사단 자원봉사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의 경우 시당국과 경찰 등에 위반사례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