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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13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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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한다. 또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재난관리법 52조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 만인 95년 7월18일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