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8일 이같은 평결에 따라 배심은 수주 내에 같은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흡연 피해자 50만여명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액수를 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 배상 액수는 3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어서 일부 담배회사는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언론매체는 전했다.
플로리다주의 흡연 피해자 3명은 1998년 10월 필립 모리스와 R J 레이놀즈, 브라운 & 윌리엄슨 등 6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평결을 내린 배심은 지난해 7월에도 담배제조업체들이 ‘위험하고 중독성 있는 제품(담배)’을 생산해 29명의 흡연자를 암과 심장질환 등으로 숨지게 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담배회사측은 이날 평결이 내려진 후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필립 모리스 등 4개 담배회사는 1998년 11월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한 46개 주정부와 법정 밖 화해를 통해 공공 건강회복 비용으로 2460억달러(약 273조원)를 지급키로 합의, 배상금 지급에 들어감으로써 이미 재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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