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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7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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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통영굴양식조합과 거제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경남도 등은 현재 거제수협장을 맡고 있는 A수산 대표인 정모씨(50)가 통영시 한산면과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사이에 있는 한산만에 신청한 5㏊ 규모의 해상축양장 신설사업을 올 2월 허가했다.
어민들은 “축양장 허가가 난 곳은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인데다 축양장이 들어서면 사료찌꺼기와 어류 배설물, 항생제 등으로 인근 해역의 굴 등에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이 때문에 청정해역 지정이 취소될 경우 연간 수백t에 이르는 굴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통영굴양식조합은 “청정해역 주변의 가두리 양식장까지 엄격히 관리해오던 당국이 청정해역 내에 축양장 신규허가를 내준 경위를 공개하라”며 최근 질의서를 거제시에 보냈다.
경남도는 이 축양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 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권경석·權炅錫행정부지사)’의 심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9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신청자인 정씨가 포함돼 있으며 허가 당시 회의를 열지 않은 채 서면심사만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친 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할 수 있어 도는 그동안 청정해역 확대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청정해역에 가두리 축양장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들의 일정이 바빠 서면심사로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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