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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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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골프 연습을 하려고 동네 골프연습장에 매일 이용하는 조건으로 1개월 회비 30만원을 내고 등록했어요. 그런데 막상 직장일이 바빠 퇴근을 늦게 하는 바람에 20일 동안 한번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일도 도저히 갈 형편이 못돼요. 골프연습장측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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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유료 체육시설에 다니기로 계약한 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고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습 개시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강습 개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회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불받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달 회비가 30만원인데 앞으로 10일이 남았으므로 10만원어치(1개월을 30일로 계산할 때)가 남은 셈입니다. 이 10만원에서 회비의 10%인 3만원을 뺀 7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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