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고층아파트 환경권 침해'…인근주민 소송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주민 10명은 16일 서울시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고 인근 삼풍백화점 부지에 24층과 37층짜리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9∼15층인 삼풍아파트 바로 옆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게 뻔하다”며 “서울시는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2월 23일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95년 백화점 붕괴사고후 피해자 보상을 위해 이 부지를 취득했다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뒤 97년 ㈜대상에 매각했으며 대상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부지에 4개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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