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지역농-축협 예금자보호법 적용

  • 입력 2000년 3월 14일 19시 10분


7월부터는 농협중앙회 산하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지역 농 축협 거래고객들도 예금 및 적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별도 안전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받아온 지역 농 축협 가입자들의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지역 농 축협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출자금요건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품목조합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경영 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축산물 환경오염 검사 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과를 신설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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