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韓-中 사법공조조약 체결

  • 입력 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과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서를 교환한다.

한중 양국이 98년 서명한 조약의 비준서는 교환 한달 후 발효되며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 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이송 △범죄와 관련된 정보 문서 기록의 제공 등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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