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미숙아 치료비 지원 400만원까지

  • 입력 2000년 2월 15일 01시 48분


경북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미숙아 치료비로 1인당 최고 400만원(본인 부담금의 80%까지)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는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와 병의원의 진료비명세서, 모자보건수첩 등을 퇴원일로부터 10일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각 보건소가 병의원으로부터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났거나 체중 2.5㎏ 미만인 미숙아의 출생신고를 접수해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한편 해당 가정을 방문해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다.국내 미숙아 발생률은 8∼11%로 추정되고 있다. 053-950-242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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