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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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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 및 후보자 명의를 밝히지 않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여론조사는 13일 이후는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3월28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 투표마감시간(오후6시)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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