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장기표씨 '1인1표제'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청렴정치 국민연합’의 장기표(張琪杓)대표 등 4명은 10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의 1인1표제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직접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기 안양동안 지역구로 통폐합된 동안을 지역구의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정진섭씨도 이날 “국회가 획정한 새 선거구는 인구 최소지역구와 최대지역구의 인구 차이가 너무 커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 선거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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