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서베이]"교육차원 교사 체벌 정당" 85.3%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헌법재판소가 최근 학생을 때렸다가 112신고에 의해 입건된 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 등이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학칙의 범위 안에서 하는 체벌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체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교권실추 현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여론이 있는 반면 한편에선 우려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1일 한솔엠닷컴 가입자 511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85.3%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체벌에 대한 112신고로 교권경시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체벌에 대해 112신고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조사 대상자의 85.9%가 옳지 않다고 대답했다.

<고진하기자>j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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