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미란/전화국직원 장애인 배려 흐뭇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8시 37분


같은 아파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한 분이 살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전화 통화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장애인이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장애인이자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장애인이 “서류는 있지만 나는 거동하기가 어렵고 아내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자 담당 직원이 동료를 집으로 보내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약속대로 전화를 끊은 지 30분이 채 못 돼 전화국 직원이 찾아와 증빙서류를 갖고 돌아갔다. 내 이웃은 통화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 내 이웃은 각박한 세상에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매우 흐뭇해 하고 있다.

김미란(광주 서구 치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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