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왕화용/화재대비 車에 소화기 비치를

  • 입력 1999년 11월 9일 15시 55분


9일자 A31면 ‘출근길 안개 비상’ 기사에 따르면 8일 아침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18중 추돌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LPG 승합차의 가스통에 불이 붙으면서 차량들이 전소했다.

이처럼 교통사고 때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항상 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빨리 출동할 수 없어 피해가 크다.

LPG차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차량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차량이 드물다. 일반 차량은 물론 LPG차량 유류차량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차량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

왕화용(전북 김제시 신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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