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오원신/건물구조는 건축법 적용

  • 입력 1999년 11월 2일 17시 22분


인천 호프집 참사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난데 대해 관할 관할구역 소방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고 싶다.

현행법상 비상계단 등 건물구조는 소방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방서는 소방 점검을 하다 건축분야 등 소방 이외의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구청에 통보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건물에만 비상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어 소방법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소방점검은 소방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소방서 임의로 판단해 시정할 수는 없다. 건축물은 소방법령 외에 가스 전기 건축 등 여러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사고건물 지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공사관계로 모두 제거됐다고 했지만 지하에는 처음부터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돼 있었다.

오원신(인천중부소방서 전동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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