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2일 17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현행법상 비상계단 등 건물구조는 소방법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방서는 소방 점검을 하다 건축분야 등 소방 이외의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구청에 통보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건물에만 비상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어 소방법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소방점검은 소방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소방서 임의로 판단해 시정할 수는 없다. 건축물은 소방법령 외에 가스 전기 건축 등 여러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사고건물 지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공사관계로 모두 제거됐다고 했지만 지하에는 처음부터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돼 있었다.
오원신(인천중부소방서 전동파출소장)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