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28일 20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유전자복제나 조작에 대한 연구를 무조건 규제하거나 방치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허용한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인간복제를 금지해 인간이 꽃꽂이 대상처럼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석<법무법인 태평양 일반송무팀 변호사>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