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태평양 이형석 변호사

  • 입력 1999년 10월 28일 20시 11분


동물복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탐구 정신이 인간복제를 시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모양이다. 복제인간의 등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체계를 뿌리째 흔들 정도의 혼란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이나 복제에 관한 연구를 무조건 금지하게 되면 의학이 퇴보하게 된다.

유전자복제나 조작에 대한 연구를 무조건 규제하거나 방치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허용한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인간복제를 금지해 인간이 꽃꽂이 대상처럼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석<법무법인 태평양 일반송무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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