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27일 17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LPG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LPG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서민층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택시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는 LPG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LPG요금 인상은 물가 불안 뿐 아니라 자동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므로 재고해야 한다.
조상호(naptune@mail.hanyang.ac.kr)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