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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9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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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제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주간에 자동차검사나 수리를 받는데 불편을 겪는 직장인 등을 위해 당직 정비업체를 정해 평일에는 오후 10시, 토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자동차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도는 우선 청주지역 12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야간당직제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야간당직제를 시행할 경우 정기검사를 제 때 못받아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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