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통신비밀보호법은 비밀 훼손법"

  • 입력 1999년 10월 18일 19시 55분


18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도청 감청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먼저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총무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총무가 국가기밀인 국정원의 조직편제를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검찰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총무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확정해서 발언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조의원도 “불법감청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가기밀을 누설한 이총무는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조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의 파상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박헌기(朴憲基)의원은 “국정원 8국에서 300여명이 4교대로 국내외 전화를 24시간 도청 감청한다는 사실에 온국민이 놀랐다”면서 “이러고도 정부는 ‘안심하고 통화하세요’라고 광고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규택(李揆澤)의원도 올 상반기 들어 국정원의 감청건수 및 통화정보요청건수가 급증한 점을 예로 들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훼손법’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의원들은 도청 감청문제와 관련해 국정원의 도청 감청 의혹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정부측의 대책 미비를 질타했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지난해 감청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안심하고 통화하라’는 관계장관 명의의 광고에서 장관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난 1년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자민련 송업교(宋業敎)의원도 “감청이 수사기법상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당국이 관련 범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 도청 감청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측이 인식해 ‘불법 도청 감청 특별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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