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태근/야간도로 역주행자전거 사고위험

  • 입력 1999년 10월 6일 16시 24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보고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특히 밤에는 물체를 식별하기 어렵다. 달려오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엄연히 차로 정의된 만큼 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나면 자전거 책임이 큰 데도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를 당할 때도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이다.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장구를 갖추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김태근(인천 남동구 만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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