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오진숙/학습지 대금 일방인상뒤 '딴소리'

  • 입력 1999년 10월 6일 16시 24분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아이가 유명 회사의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다. 1년 구독 조건으로 신청해 매월 2만원씩 낸다. 구독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에 갑자기 대금을 인상했다. 학습지를 배달하는 직원은 “회사 사정상 학습지 값을 2000원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내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어떻하느냐”고 말했지만 직원은 계속 회사 입장만 설명했다.

중도 해약을 하고 싶었으나 기증품과 교재비 등으로 8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말하는데다 직원과도 아는 처지라 포기했다.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판매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오진숙(주부·전남 광양시 중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