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규택의원 "하경철 헌재재판관 투기 의혹"

  • 입력 1999년 9월 29일 19시 31분


하경철(河炅喆)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8부터 96년까지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 재직 때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7건을 취득했으며 이 중 일부 부동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하재판관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 본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88∼96년 하재판관이 매입한 부동산은 경기 용인시 구성면 대지 1002㎡(공시지가 1억5230만원) 등 본인 명의 5건과 서울 종로구 낙원동 빌딩(취득가액 8억9996만원) 등 부인 명의 2건이다.

이의원은 이 중 96년11월 하재판관이 매입한 경기 시흥시 정왕동 대지 2필지(공시지가 2억187만원)는 수자원공사가 공공용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다시 매입한 것으로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하재판관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신고한 부동산 22건(68억4875만원) 이외에 공유지분 형태로 자녀들이 보유한 부동산도 상당규모라고 주장했다.

▼河재판관 "합법 매입"▼

이에 대해 하재판관은 “토지수용위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할 만한 직위가 아니며 문제의 부동산은 토지수용위원 재직 이전에 취득했거나 공매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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