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시립화장장 이용땐 보상금지급등 혜택

  • 입력 1999년 9월 28일 01시 57분


전북 전주시는 화장(火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립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화장 장려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11월부터 효자동 효자공원내 시립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납골당 봉안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주며 1차례(5년)에 한해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화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장을 ‘승화원’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고 화장장과 납골당의 건물 도색과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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