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원영/통신판매 서비스 광고와 딴판

  • 입력 1999년 9월 27일 18시 44분


전화로 신청만 하면 집까지 굴비를 직송해 준다는 한 수산물회사의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다.

10일에 주문을 하고 대금도 수협 계좌로 송금했다. 사흘 뒤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받아보니 내용물이 내가 신청한 것과 달랐다. 21㎝짜리 40마리가 든 ‘엮기 1호’를 신청했는데 18㎝짜리 60마리가 정량인 엮기 3호가 도착했다. 굴비 수도 60마리가 아니라 20마리 밖에 안됐다.

전화를 걸어 항의했더니 다시 보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껏 연락이 없다. 추석에 고향 부모님에게 모처럼 맛있는 굴비를 사드리려던 계획이 어긋나 무척 속이 상했다.

통신 판매는 신용이 중요하다. 교환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통신판매를 어떻게 믿고 이용하겠는가.

김원영(경기 성남시 은행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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