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탈 때 “배당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가입 날짜인 8월2일 이후에 타가라고 했다. 그 뒤 다시 찾아갔더니 “배당금은 본사에 확인한 뒤 집으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보험료를 매월 꼬박 꼬박 내지 않고 한 달치씩 늦게 냈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3년간 보험료를 다소 늦게 냈지만 배당금을 받았고 해약 전에도 배당금을 받아가라는 통지서까지 받았다. 해약했다고 배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박정자(주부·경북 포항시 상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