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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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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채권추심업체인 서울신용정보 윤의권(尹義權·43·사진)회장은 “우리 주변엔 남에게 돈을 떼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채권 추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채권추심만을 허용할 뿐 추심업체가 일반 개인의 빚을 대신 돌려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윤회장은 “국내 채권분쟁의 80% 이상이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신용정보의 경우 의뢰건수의 절반 정도가 개인채권”이라며 “현행법상 도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결사’ ‘청부폭력’과 같은 불법적인 빚독촉 행위가 여전히 판치는 세태도 개인들이 채권을 회수할 법적 보호장치가 빈약한 탓이 크다는 게 윤회장의 설명.
그는 “기업이야 자체 채권회수 직원이 있지만 개인은 악덕 채무자를 만날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며 “최소한 개인간의 상거래 채권 중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만이라도 추심위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용정보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에 조만간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
윤회장은 “남의 빚을 대신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이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의뢰건수 증가에 비례해 채권회수가 한결 손쉬워져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신용정보의 평균 채권회수율은 10%선. 윤회장은 떼일 지경까지 이르게 된 빚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트기에 앞서 상대방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신용조사는 상거래의 ‘보험’과 같은 개념”이라며 “채권추심보다는 신용조사 업무 비중을 더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 시절 전산을 전공한 윤회장은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할 필요를 느껴’ 올 3월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99학번’으로 늦깎이로 입학했다. 1학기 ‘경영학원론’과 ‘시장경제와 경제학’ 과목에서 A를 받는 등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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