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승연과 결혼시켜 주겠다" 사기

  • 입력 1999년 9월 15일 09시 15분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5일 탤런트 이승연씨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김모(21.여.다방종업원)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S다방에서 만난 이모씨에게 "이승연씨와 결혼시켜 줄테니 이씨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사 내라"고 속여 지난해 1월까지 300만원 상당의 화장품 및 속옷세트와 현금 3백90여만원 등 모두 6백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

검찰은 김씨가 탤런트 이씨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 이씨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등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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