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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5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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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S다방에서 만난 이모씨에게 "이승연씨와 결혼시켜 줄테니 이씨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사 내라"고 속여 지난해 1월까지 300만원 상당의 화장품 및 속옷세트와 현금 3백90여만원 등 모두 6백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
검찰은 김씨가 탤런트 이씨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 이씨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등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