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첫 감사]서울대 교수채용 절차 무시

  • 입력 1999년 9월 14일 18시 38분


서울대가 타대학 출신자의 학사편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적격자를 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7월2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12일간 서울대에 대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대는 97∼99학년도 학사편입학 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서울대 출신으로 제한, 207명을 선발하는 등 타대학 출신의 편입학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또 97, 98년 교수 신규 채용시 단과대 인사위원회가 대학본부에 공대 조선해양공학과 등 23개 학과의 임용예정자 26명을 추천하면서 연구실적 심사성적 2∼8순위자를 객관적 심사근거와 증빙자료 없이 해당 학과의 의견이 좋다는 이유로 1순위자로 바꿨으며 대학본부는 이들을 그대로 임용했다.

추천된 26명 가운데 2순위자는 15명, 3순위자는 5명, 4순위자는 3명, 5∼8순위자는 각각 1명이었다.

96∼98년에는 단과대 인사위원회가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족한 교수 신규 채용 대상자 10명을 해당 학과의 의견에 따라 대학본부에 임용예정자로 추천하지 않았으나 다음 학기 교수 공채시 같은 학과에 지원한 같은 사람이 교수로 채용됐다.

97년 의대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조교수 1명을 교육과 연구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뒤 직속기관인 의학연구원에 재임용했다.

서울대는 98년에만 568개 연구과제와 관련된 시설사용료 2억97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연구수당 58억4000여만원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등 연구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교무처장 윤모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경고, 20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13건의 제도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통보했으며 약 1억원을 징수하거나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울대가 학교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지 않아 ‘봐주기’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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