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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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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럴 때 교통법규위반 스티커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다. 출동 과정에서 무인 교통단속카메라에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기 때문이다. 현 소방법과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긴급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에도 ‘119’라는 표시가 있는데도 차량 소유기관에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일일이 해명하느라 행정낭비가 많다.
엄기만(전북 정읍소방서 고창파출소 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