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40개 학교『회초리 권리 제한말라』 제소 움직임

  • 입력 1999년 9월 2일 19시 25분


영국 학교에서 법에 의해 체벌이 금지되자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학교가 유럽 인권법원에 제소키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사립학교에서는 1일부터 체벌 금지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공립학교에서는 2년전부터 체벌이 금지됐다.

리버풀의 에지힐 스쿨 등 40개 학교는 1일 회초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주 유럽 인권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에지힐 스쿨의 필 윌리엄슨 교장은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진 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공격과 제적 학생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19세기 찰스 디킨슨의 소설에서처럼 가혹하게 회초리를 휘두르는 교사상이 아니다”며 “사랑을 전제로 합리적인 기율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가운데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학부모들도 있으며 일률적으로 체벌금지를 지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동 체벌 금지 모임’의 피터 뉴웰 간사는 “영국 사립학교의 80% 이상이 소속된 사립학교 합동회의도 체벌금지를 지지하고 있다”며 “40여개 학교의 제소는 무위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영국 교육부도 윌리엄슨 교장의 주장에 대해 “체벌금지로 교사에 대한 폭력이 늘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런던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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