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빌딩으로 지정되면 건축주나 소유주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일부를 감면받고 이 빌딩 내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올 6월 완공된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600평 규모로 인터넷을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는 통신시설과 근거리통신망(LAN) 등이 갖춰져 있다.
한편 시는 사상구 엄궁동 부산종합화물터미널 5호동 건물에 30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해 11월경 벤처빌딩으로 지정하는 등 내년까지 지역에 20여개의 벤처빌딩을 조성할 계획이다.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건물이 3층 이상에 450평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6개 이상의 벤처기업과 관련시설이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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