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폐광지역 개발참여업체 등록세등 면제

  • 입력 1999년 8월 13일 23시 17분


강원도가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자 유치에 나섰다.

도는 13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시군의 폐광지역 개발사업 참여업체 등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종합토지세 등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민자를 유치해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 52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15개 사업에만 민자가 유치돼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10월5일까지 △태백 백병산스키장 조성 △삼척 상덕골프장 건립사업 등 총 37개 사업의 참여자를 공모키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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