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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영애/주공 아파트해약 위약금 불합리

입력 1999-07-28 00:39업데이트 2009-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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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주택공사는 중도금 잔금을 미리 내면 은행이자보다 높게 계산해 공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3300여만원을 입주 8개월 전에 선납했다. 입주가 시작된 뒤 사정이 생겨 해약을 하자 주택공사는 총분양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문제는 선납이자 계산이다. 선납 때는 12% 이자를 적용하더니 해약할 때는 5%로 낮춰 계산했다. 이 때문에 100여만원의 손해를 보았다.

주택공사에 따지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라”며 고자세로 일관했다.

입주자에게 불리한 납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영애(대전 서구 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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