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3300여만원을 입주 8개월 전에 선납했다. 입주가 시작된 뒤 사정이 생겨 해약을 하자 주택공사는 총분양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문제는 선납이자 계산이다. 선납 때는 12% 이자를 적용하더니 해약할 때는 5%로 낮춰 계산했다. 이 때문에 100여만원의 손해를 보았다.
주택공사에 따지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라”며 고자세로 일관했다.
입주자에게 불리한 납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영애(대전 서구 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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