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은 햇볕정책 재평가와 신북풍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어디쯤에선가 중간 선을 유지하고자 애쓴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동아일보가 지나치게 햇볕정책을 평가절하하고 신북풍의 중심을 받드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최근 기사도 비슷한 느낌이다. ‘일조량 무시한 햇볕’(6월28일자 A3면) ‘민씨도 빌미제공 또 북달래기’(6월30일자 A3면) 등이 그것이다.
반면 그러한 보수적 경향을 중화시켜주는 내용은 다소 엉뚱하게 신간 소개란에 등장한다.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에 대한 신영호교수와 이장희교수의 대담(6월19일자 B4면)은 남북문제에서 안보개념에 밀려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넌지시 알려준다.
토요일 ‘책의 향기’는 ‘저자 대담’란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전한다. 고종석의 ‘감염된 언어’를 두고 저자와 평론가 정과리는 한자병용정책과 영어공용어화 논쟁까지 요약한다(10일자 B4면). 짧은 대담 속에도 본질적 문제에 대한 사고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 상투적 서평보다 더 매력적이다.
기사의 내용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제목을 뽑는 폐단은 여전하다. ‘특별검사의 아름다운 퇴장’(6월29일자 A23면)은 예순을 바라보는 조영황변호사의 시군판사 취임을 다루었다. 기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시피 그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였다. 제목이 지금 논의되는 특별검사와 혼동될 수 있다. 기사와 제목이 조변호사의 사례를 사법개혁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는 법조일원화의 바람직한 전형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일자 A9 국제면에는 ‘미 특검제 21년만에 폐지’라는 외신기사가 실렸다. 그렇지 않아도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정치적 협상이 어지러운데 자칫 정확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이 기사가 반대론에 원용될까 걱정이다. 미국에서 법원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한 정부공직자윤리법이 효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미국에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있었다. 워터게이트사건을 맡았던 콕스나 자보르스키가 모두 그러하다. 그들의 활약 덕택에 78년 특별법안이 공직자윤리법 속에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5년씩 연장할 수 있는 그 법은 92년에도 효력 연장에 실패했다가 94년 클린턴의 화이트워터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활했다. ‘21년만에 폐지된’ 것도 아니고 특별검사제가 미국에서 사라진 것은 더욱 아니다.
차병직<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