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경찰청, 주요 도로 속도제한등 개정 시행

  • 입력 1999년 7월 8일 02시 26분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대전과 충남지역 46개 주요 도로의 속도제한과 주정차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속 60㎞로 제한된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변도로 만년교∼갑천교 1.1㎞구간은 시속 8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대전 중구 부사동사거리∼중구 옥계동 옥계교∼동구 대성동 대별교(3.7㎞) △대전 유성구 궁동사거리∼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앞(13㎞) 등 3개 도로도 현행 시속 50∼60㎞에서 10㎞씩 상향 조정된다.

반면 사고위험이 높은 충남 당진군 당진읍 행정리∼대덕리 구간 2.2㎞ 등 충남지역 8개 구간(총 연장 23.3㎞)은 최고시속이 40∼7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육교 주변 0.5㎞ 등 27개 구간(총 연장 21.7㎞)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상권회복 등을 위해 대전 중구 대흥동 마니장여관 앞 0.23㎞와 충남 당진군 당진읍 한국통신앞 도로, 홍성군 홍성읍 상설시장앞 도로 등의 일방통행을 해제한다.

그러나 대전 서구 둔산1동 태재빌딩과 제일빌딩 사이 0.12㎞와 천안시 봉명동 순천향병원 앞길 0.2㎞는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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