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파산위기땐 法에 호소

  • 입력 1999년 7월 1일 18시 33분


파산법은 62년 제정된 이래 거의 쓰여지지 않아 사문화된 법이었다. 과거에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면 집단자살, 야반도주, 가장의 가출, 강절도 범행 등 극단적인 선택 외에 달리 대처방안이 없었다. 파산법은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아 소비자파산 등을 통해 ‘살아있는 법’으로 부활했다. 소비자파산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채무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IMF 터널을 어느 정도 지났지만 소비자파산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일본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파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중반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 앞으로 소비자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신용카드의 지나친 발급 및 사용이 자제돼야 한다. 파산에 직면했을 때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보다는 파산제도를 이해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인만(법무법인 태평양 회사정리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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