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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8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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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시민단체가 마련한 의약분업안에 합의한 이유는 불필요한 진료와 투약을 억제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가의 의료재정 적자를 줄이자는 대의명분 때문이었다.
의약분업이 원만히 진행되면 병원은 입원환자와 중환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 되고 일반의원과 약국은 외래환자와 가벼운 질병 환자를 위한 곳이 돼 바람직한 의료체계가 성립될 것이다. 미흡한 점은 의사와 약사의 공동노력으로 점차 해결돼야 하며 더 이상 비생산적인 기득권 다툼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명제(약사·부산 금정구 장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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