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24일 마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안은 변호사 3명, 법의학자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의문사 유족 등이 2002년 6월까지 진상조사를 요청해온 사건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여 사건의 성격상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수(李相洙)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협의, 최근 이같은 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징집 후 발생한 의문사 및 75년 등산 도중 의문사한 장준하(張俊河)씨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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