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시안 마련

  • 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33분


국민회의는 69년 3선개헌 이후부터 현 정부 출범 전까지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안을 마련, 자민련 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24일 마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시안은 변호사 3명, 법의학자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의문사 유족 등이 2002년 6월까지 진상조사를 요청해온 사건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여 사건의 성격상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수(李相洙)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협의, 최근 이같은 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징집 후 발생한 의문사 및 75년 등산 도중 의문사한 장준하(張俊河)씨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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