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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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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을 끄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앞에 서 있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 대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더라도 오후 6시부터 저녁 시간대에 집중돼 있다.
도로교통법은 안개나 이에 준하는 장해로 전방 100m 이상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전조등을 제대로 켜면 교통사고를 20%나 줄일 수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밤길 신호대기 때나 대낮이라도 폭우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 전조등을 켜야 한다.
문태호(서울 도봉구 창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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