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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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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올린 1백92건의 조정사례는 실생활에 가이드라인이 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대출금 명의대여〓의사 A씨는 은행에서 4천만원을 빌리고 4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하고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됐다. A씨 얘기는 돈을 대신 빌려달라는 친형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
그러나 위원회는 A씨가 △대출서류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고 기한을 네번이나 연장한 점 △의사라는 사람이 채무부담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A씨와 은행 친형 3자간에 ‘대출금 상환을 A씨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보험가입자의 주소변경 통지〓C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2회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고 나왔다. C씨가 회사를 옮기면서 주소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보험사의 납입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것.
위원회는 △보험약관에 ‘가입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장소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보험사가 이에 근거해 합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 납입후 자필서명 안 된 경우〓D씨는 보험사 모집인에게 1회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그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계약이나 인수 승낙 이전에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 그러나 위원회는 보험거래 관행을 감안할 때 보험청약에 대한 구두 의사표시와 1회 보험료 납입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책임 요건이 충족된다고 의결.
▽퇴직 임원의 보증책임〓95년 회사에서 퇴직한 E씨는 회사재직시 회사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한정근보증을 섰다. E씨는 퇴직사실을 은행에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알리고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물었으나 은행측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그런데 은행측은 대출 만기일인 작년 10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E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위원회는 퇴임후 새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으나 임원 재직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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