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銀, 대기업 여신한도 축소

  • 입력 1999년 5월 23일 19시 58분


은행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외환은행이 여신한도를 이보다 더 줄이기로 결정해 대기업들의 은행돈 빌려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특히 일부그룹에 대해선 연말까지 은행 자체 한도 초과분을 회수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6∼57대 그룹에 대해 앞으로 은행 기본자본의 10% 한도(약 2천억원)내에서 여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6∼30대 그룹이라도 외환은행의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에 속하는 그룹은 기본자본의 5%인 1천억원 한도에서 여신을 억제하고 2등급 이상인 그룹에는 기본자본의 20%인 4천억원까지 여신을 확대키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6∼57대 이하 그룹별 여신한도를 분석 중인데 대부분 그룹이 한도에 여유가 있으나 몇개 그룹은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초과부분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대 그룹에 대해서도 은행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40%(약 1조4천억원) 이내에서 여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대 대우 등이 여신한도를 초과한 상태지만 이들에 대해선 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여신한도를 줄여갈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2년 12월말까지 동일계열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여신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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