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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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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1개 기관 단체의 매물과 미분양 공동주택 등을 관리한다. 또 상담요원이 부동산취득에 관한 제도와 세제 등도 상담해주며 누구나 전시의뢰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이용문의 △전화 740―1422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cheju.kr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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