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Technology]「인터넷 어린이정보」유용 쐐기

  • 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미국 연방 상업위원회는 20일 인터넷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적 정보를 보호해줄 새로운 법규를 제안했다. 이 법규는 상업적인 웹사이트들이 13세 이하의 어린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고 어린이들에게서 얻은 정보의 용도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와 어린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들이 그 정보의 용도를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 나온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개인적 정보를 묻는 웹사이트들은 최근 들어 부쩍 늘으났으며 이들 중에는 정보의 대가로 상품을 주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블루버니 아이스크림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과 주소, 나이, 전자우편 주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종류 등을 알려주면 닌텐도 게임보이를 얻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아이들에게서 얻은 정보의 용도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자산 관리 회사인 리버티 펀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가족의 재정상태에 관한 것을 묻는다. 연방 상업위원회가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어린이용 웹사이트 중 89%가 아이들에게서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 곳은 23%에 불과했고 정보의 용도를 부모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힌 곳은 7%에 불과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인 지난해 10월 미국 의회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의 개인 정도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규를 채택하는 권한을 연방 상업위원회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연방 상업위원회가 제안한 법규는 이 위원회 위원 4명의 승인이 있으면 효력을 얻는다.

이 법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13세 이하의 어린이인 것을 알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상업적 웹사이트에 적용된다. 이 법규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회사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입증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측이 동의서를 마련해 부모가 서명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게 하거나, 부모들이 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를 알려주거나, 부모들이 직접 서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등이 현재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부모 대신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우편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한 웹사이트 운영회사들이 법을 지키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연방 상업위원회의 로버트 피토프스키 의장은 이 법규가 채택되면 위원회가 이에 따른 감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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